SUMMARY
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개요
사업개요
사업내용 : 대상지역 내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비용 일부 보조
대상지역 :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
대상주택 :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(다중·다가구주택 포함), 공동주택(다세대·연립주택)
사업 신청자
공동주택
- 전유부분 : 개별세대 소유자
- 공용부분 :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
※ 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
소유권 이전 계약 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
지원 범위
일반지역 :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중 개발 추진지역을 제외한 지역
개발 추진지역 :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
- 재개발·재건축 후보지 등으로 선정된 지역
- 모아타운(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) 추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